구글·넷플릭스 등 주요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기업 지정

김건호 2021. 1. 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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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글과 넷플릭스 등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부가통신사 서비스안정성 확보 의무 기업으로 지정했다.

글로벌 기업 경우에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다는 점을 고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사업자가 됐다.

앞서 국내 IT업계 안팎에서는 트래픽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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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단말·인터넷망사업자 등 차별 금지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효과 높아질 듯
정부가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글과 넷플릭스 등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부가통신사 서비스안정성 확보 의무 기업으로 지정했다. 향후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를 2021년 서비스 안정성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위 6개 기업은 향후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서버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최적 전송경로 확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와 협의하도록 했다.

글로벌 기업 경우에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다는 점을 고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사업자가 됐다. 구글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각각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지사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앞서 국내 IT업계 안팎에서는 트래픽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대리인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트래픽과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망 사용과 이용자 보호 등 의무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의무 대상사업자별 이용자와 트래픽 수치를 보면 지난해 10~12월 기준 하루 평균 트래픽 수치는 구글이 25.9%로 1.8%를 기록한 카카오보다 18.5배 높았다. 이는 네이버보다도 14.4배 많은 것으로, 넷플릭스와 비교해도 5.3배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형평성과 트래픽 수치를 고려해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동시에 국내 발생 트래픽이 국내 총 트래픽 1% 이상인 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국민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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