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2차가해' 조덕제, 항소장 제출..징역 1년 '억울'

김자아 기자 2021. 1. 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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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2차 가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창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누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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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2차 가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창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누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모씨는 조덕제의 아내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덕제와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유튜브 등으로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며 조덕제에게 징역 3년을, 정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역을 맡은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이 확정됐다.

이후 조덕제와 정씨는 조덕제의 성추행에 대한 형이 확정된 이후로도 온라인 상에서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과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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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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