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상공인들 "영업시간 완화해야" 호소문

박원수 기자 입력 2021. 1. 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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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하려 했다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변경에 따라 다시 9시로 변경하자 대구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영업시간 연장을 호소했다.

18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제출한 영업시간 완화 호소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동정씨는 18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씨는 이 호소문에서 “원래 오늘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중대본에서 지자체 재량이었던 영업금지 시각과 집합금지 시설 결정권 등을 모두 회수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또 “밤 9시와 11시 단 2시간이었지만 우리들 대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생존이 걸린 시간인데, 중대본에서는 다른 지자체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취소했다”며 “2, 3월 대구에서 대량확진이 일어나 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지자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상 영업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씨는 이날 지역 소상공인 80명의 동의를 받은 호소문을 대구시에 전달했다. 대구시는 이 호소문을 금명간 중대본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호소문. /소셜미디어 캡처

대구시는 지난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맞춰 2단계를 유지하되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음식점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1시로 2시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17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중대본이 영업시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의 재량사항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변경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무효화 시키는 지침을 이날 저녁에 내려보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대구시도 영업시간 완화방침을 철회해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도 당초 밤 11시에서 9시로 변경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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