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당선무효 발표한 레슬링협회, 조해상 대표 측 "선관위 결정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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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당선 무효가 결정된 조해상 대표 측이 선관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있는 조 대표 측은 선관위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레슬링협회 홈페이지에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 위반',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위반'으로 조해상 대표의 회장 당선 무효가 공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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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윤세호기자] 3일 만에 당선 무효가 결정된 조해상 대표 측이 선관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있는 조 대표 측은 선관위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레슬링협회는 지난 11일 제36대 회장선거에서 조해상 해마로 대표가 선거인 143표 중 76표를 얻어 63표를 획득한 3선의원 출신 김재원씨를 13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다음날인 12일 협회 홈페이지 및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당선 공고를 냈는데 3일 만에 당선무효 공고를 다시 냈다.
이에 조 대표를 지지하는 레슬링인들은 대한레슬링협회 선관위 결정을 두고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대한레슬링협회 홈페이지에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 위반’,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위반’으로 조해상 대표의 회장 당선 무효가 공지된 상태다. 과거 레슬링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현재 대한레슬링 동우회에 소속된 차봉준 전 감독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선관위로부터 당선 무효에 따른 전달 사안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출처불분명 자료가 근거 자료로 채택됐다. 카톡 문자로 도는 허위 자료를 선관위가 근거로 채택해 ‘허위사실 공포 및 후보자 비방금지 위반’,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 전 감독은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선 “선거 공약에 매년 5억원 지원, 선수들과 심판들에게 국제대회 출전시 출전비 지원 등을 넣은 바 있다.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된 다른 체육단체장 선거에도 이러한 공약이 들어가 있다. 선관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재원 후보 측이 선거법을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 당한 건지 모르겠다. 현재 선임한 변호사가 서류를 살피고 있고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대한레슬링협회 김응주 사무처장은 이날 조 대표측이 위반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 “선관위 담당자가 오늘 휴가다. 내일 답변 드리겠다”며 이틀 연속 답을 미뤘다. 조 대표 측은 선거에 앞서 선관위가 규정부터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질의를 요청한 바 있다.
bng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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