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 금융위, 감독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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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3월2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실손보험이 4세대로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함에 따라 우선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소수 가입자로 인해 보험료 인상 부담이 대다수에 전가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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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3월2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실손보험이 4세대로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함에 따라 우선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자동차보험처럼 많이 이용하면 할증되고, 적게 이용하면 할인을 받는 셈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소수 가입자로 인해 보험료 인상 부담이 대다수에 전가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급여 진료 항목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청구액이 늘어나는 만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는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급여 차등제는 안정적인 할인·할증률 통계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도덕적 해이 및 과잉 의료 이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기부담률이 높아진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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