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황주홍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황 전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축조의금 제공, 선물 전달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검찰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8일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당시 민생당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9월 25일 황주홍 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혐로 구속기소했다.
또 황 전의원의 비서 A(34)씨와 B(40)씨, 보좌관 C(49)씨, 선거캠프관계자 D(65)씨와 E(59)씨 등 2명, 장흥군 선거인 등 금품수수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황 전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축조의금 제공, 선물 전달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구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물론 2019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11차례에 걸쳐 328만여 만원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같은 기간 24차례에 걸쳐 570만 원 상당의 축조의금을 준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9차례에 걸쳐 97만여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지난해 4월 자원봉사자 77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7000여만 원을 지급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전 의원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수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사실관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소사실 중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및 선물 전달은 인정하지만 자원봉사자 금품제공은 알 수 없었고,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전달자와 전달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황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8일 순천지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국, 재산 100억 넘는다?…"23년 프로생활 했으니까"
- 세븐♥이다해, 수영장서 꼭 끌어안고 달달…과감한 스킨십
- 려욱, 슈주 두 번째 유부남…타히티 아리와 5월 결혼
- '극단 시도' 아름 "살아난 게 기적, 억울함 담아 복수 시작"
- 한소희, 혜리 또 저격 "뭐가 그렇게 재밌냐"
- 인증샷 유행에…컵라면 국물에 몸살 앓는 한라산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
- 이소라, 옛애인 신동엽 또 만난다 "SNL 흔쾌히"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