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진단키트 대장株 오상헬스케어, 상장 철회에 '급락'

권효중 입력 2021. 1. 18. 19:17 수정 2021. 1. 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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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수혜를 누렸던 장외거래시장(K-OTC) 상장 종목인 오상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을 자진 철회하면서 2대 주주인 오상자이엘(053980) 역시 급락세를 보였다.

지난 15일 오상헬스케어는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심의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미승인' 공문을 접수받았다"며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상장심사청구를 철회하고 올해 하반기에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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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헬스케어, 5개월여만에 예비심사 미승인, 상장 철회
지난 15일 이후 2거래일 연속 하한가, 오상자이엘도 '급락'
"미비한 점 개선해 올해 하반기 상장 재추진할 것"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수혜를 누렸던 장외거래시장(K-OTC) 상장 종목인 오상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을 자진 철회하면서 2대 주주인 오상자이엘(053980) 역시 급락세를 보였다.

(자료 = 오상헬스케어 홈페이지 캡쳐)
지난 15일 오상헬스케어는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심의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미승인’ 공문을 접수받았다”며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상장심사청구를 철회하고 올해 하반기에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상헬스케어는 지난해 8월 14일 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고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약 5개월만인 지난 14일 거래소의 코스닥상장위원회는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이 상장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위원회에서 ‘미승인’ 결정을 내렸고 이어 시장위원회에서도 미승인을 결정하는 경우 미승인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회사가 공문을 통해 철회서를 제출하면 최종 철회가 이뤄지지만, 아직까지 철회 공문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승인 관련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상헬스케어는 회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지난 4월 한국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코로나 관련주’로 주목받았다.

이 회사의 전신은 ‘인포피아’로, 지난 2016년 상장폐지 후 오상자이엘(053980)에 인수된 후 이름을 바꿨다.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2409억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수혜로 인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주가 역시 폭등, 지난해 초 4410원에 불과하던 것이 1년만에 7만5100원으로 17배나 뛴 바 있다.

코스닥 상장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의 주가는 급락했다. 지난 15일에는 하한가를 기록한 데에 이어 이날도 가격제한폭까지 내린 3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최대주주인 오상(36.28%)에 이은 2대 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오상자이엘(053980)(14.85%) 역시 최근 주가가 급락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상자이엘은 16% 넘게 하락한 데에 이어 이날에는 8.71% 내려 77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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