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에 거짓 응답 권유 메시지' 이상직 의원 3년 6개월 구형

박슬용 기자 2021. 1. 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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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의원은 조직적·계획적으로 15만8000명에게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또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고공보물을 배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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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의원은 조직적·계획적으로 15만8000명에게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또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고공보물을 배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4개의 혐의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총 378명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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