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구속.. 삼성 '시계제로'

박정일 2021. 1. 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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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고 삼성의 경영 시계는 또다시 멈춰 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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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권 승계 부정청탁"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준감위' 실효성 인정 안해
삼성 내년 7월까지 총수공백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고 삼성의 경영 시계는 또다시 멈춰 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상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회장이 초범이고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점, 그리고 업무상 횡령 관련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횡령죄는 액수가 50억원을 상회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범죄에 이른 정상(사정이나 형편)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량을 법정형의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부터 1년 간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 부회장의 형 집행 기간은 오는 2022년 7월 중순까지다.

박정일·김위수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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