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안부 판결,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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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제 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8일 법원 판결에 대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풀어야 할 현안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를 짚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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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할 해법 일본과 협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제 관습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8일 법원 판결에 대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한-일 갈등의 주요 계기가 된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거나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이후 보여온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좀더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풀어야 할 현안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를 짚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2019년 하반기 한-일이 격한 대립을 거친 뒤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에 예기치 못한 요인이 더해졌다는 뜻이다. 애초 정부는 우리 법원이 ‘타국의 주권 행위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 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존중해 이 판결을 기각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말 12·28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국가 예산 10억엔(약 108억원)을 투입해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 상당수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상황이다. ‘위안부’ 배상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2개 재판의 원고 32명 중 상당수가 재단이 지급한 1억원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더라도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본 쪽에서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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