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남교육청 공무원 등 납부 비리 연루된 21명 기소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1. 1. 18. 1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용 물품을 납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과 브로커, 업자 등 2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라남도교육청 A(50) 팀장 등 공무원 4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 관급물품 브로커 C씨 등 3명으로부터 롤스크린 등 관내 학교 물품 납품 대가로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첫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교육용 물품을 납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과 브로커, 업자 등 2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팀장 A(5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뇌물을 제공한 업자 5명과 브로커 5명(1명 구속), 저가로 물품을 납품한 업자 2명,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4명 등도 기소했다.

전라남도교육청 A(50) 팀장 등 공무원 4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 관급물품 브로커 C씨 등 3명으로부터 롤스크린 등 관내 학교 물품 납품 대가로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51) 팀장 등 2명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관급물품 브로커 C씨로부터 관내 학교 배수로 덮개 등 납품 대가로 3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해 기소됐다.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한 교육청 D과장 등 공무원 4명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4월 롤스크린 등 관급물품 브로커 C씨의 청탁으로 물품 예산을 배정해 각급 학교에 1억 679만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소재 관급 물품 납품 업자인 E(47)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 관내 학교에 조달계약과 달리 저가의 롤스크린을 납품해 조달청으로부터 28억 5657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다른 지역 소재 납품 업자는 지역에서 수십 년간 공무원들과 관계를 맺은 브로커에게 로비를 의뢰하고 납품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40∼60% 상당의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을 청탁 금지법 위반죄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브로커가 금액의 일부를 공무원에게 상납하는 구조가 관행화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검찰은 브로커 5명의 알선수재 금액 28억 1868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