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박미애 2021. 1. 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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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여배우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조덕제가 항소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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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사지=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성추행한 여배우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조덕제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날 의정부지법에 1심 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역의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이 확정됐다. 그는 형이 확정된 뒤에도 온라인 상에서 반민정을 향한 비난의 영상과 글을 게재해 불구속 기소됐다.

박미애 (orial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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