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에 檢 항소.."공소유지 최선"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1. 1. 18.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고 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포함한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 증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CMIT·MIT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고 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포함한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CMIT·MIT 성분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무죄 판결 당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또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