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크기 상가인데 가격차 6배에 세금은 비슷?.. 경기도, 가격공시제 제안

오상도 2021. 1. 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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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시 번화가에 자리한 신축상가의 1층 시세는 비슷한 크기의 인근 노후 지하상가와 6배가량 차이가 난다.

B상가의 1층은 시세가 약 15억원, 낙후된 C상가의 지하는 약 2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 상가의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를 위해 정부가 정한 금액)이 각각 2억1000만원과 1억9000만원으로 차이가 2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시의 두 상가 사례처럼 시세 차이가 6배인데 비슷한 재산세를 내는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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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 A시 번화가에 자리한 신축상가의 1층 시세는 비슷한 크기의 인근 노후 지하상가와 6배가량 차이가 난다. B상가의 1층은 시세가 약 15억원, 낙후된 C상가의 지하는 약 2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동인구와 접근성을 고려한 가격이지만, 소유주들이 내는 세금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두 상가의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를 위해 정부가 정한 금액)이 각각 2억1000만원과 1억9000만원으로 차이가 2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는 대형 오피스와 상가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 가격 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A시의 두 상가 사례처럼 시세 차이가 6배인데 비슷한 재산세를 내는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최근 경기도가 외부에 맡긴 용역조사에선 고가의 건물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경우 층별 시세가 다른데도 지상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 지하층은 130.7%로 큰 편차를 보였다.

현행 법규상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는 대신 행정안전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시·군이 재산세 과표를 고려해 세금을 매긴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층별 효용도나 임대료 수준 등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가치와 괴리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가 지난해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실태조사에선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500억원이 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공장·백화점 등 소유자가 한 명인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대형 오피스, 상가 등 여러 명이 소유한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53.5% 수준이었다.

2018년 신축된 성남시 분당구 지상 15층~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성남분당이나 안양동안 등 대도시에서 두드러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에 도는 행안부에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도 차원에서 시가표준액을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시가표준액과 시세반영률을 인상하면 반대급부로 임대료도 올라 영세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지정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크든 작든 공정해야’라는 글을 올려 “불공정이 불평등과 격차, 갈등을 만들고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망친다”면서 “세금이든, 비용이든, 기회든, 배분이든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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