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불복' 신천지 이만희 항소..검찰도 맞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 총회장(90)이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
이를 볼 때 이 총회장 측은 자신에게 유죄 판단된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하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 총회장(90)이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
횡령 등 나머지 다른 혐의와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은데 대한 항소다.
이만희 총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수원지법에 이 총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지난 13일 이 총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신도 등이 낸 후원금과 헌금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액이 50여억원을 초과하는 등 범위가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에게 제기된 핵심 공소사실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일종의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볼 때 이 총회장 측은 자신에게 유죄 판단된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하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도 이날 맞항소에 나섰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총회장이 죄책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오정연 '직원 10명 카페, 존폐 고민'…현주엽 '오정연은 말 너무 많다'
- '패션의 진정한 완성은 속옷'…아찔한 반전 몸매 드러낸 이유비
- 나경원 '짬짜면'하자…황교익 '양다리? 차라리 '난 단무지' 외쳐라'
- [N화보] 누가 51세래? 이영애, 눈 뗄 수 없는 비주얼…묘한 카리스마
- 'FM대행진' 홍자 '내 감성 8할은 무명시절 고생…생활고 시달렸다'(종합)
-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사했다? 해명에도 '거짓말' 반박 나와
- 한혜진 '폭설 모르고 새벽 배송 시켰다가 기겁…창밖 보고 발 동동'
-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격리→'쾌유 기원'(종합)
- 김종국 '양세찬 뒤에서 내 욕하고 다녀… 증거 잡히면 죽일 것' 선전포고
- '뇌수술' 민병헌 '미리 발견해 다행, 건강하게 돌아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