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2차 가해 법정구속 조덕제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배우 조덕제씨(본명 조득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
조씨와 동거인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 진행과정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여배우인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배우 조덕제씨(본명 조득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의정부지법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 동거인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기 때문에 '조씨에 대해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창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누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추행 재판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와 동거인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 진행과정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여배우인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반씨의 신원을 특정해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사전 협의없이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징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오정연 '직원 10명 카페, 존폐 고민'…현주엽 '오정연은 말 너무 많다'
- '패션의 진정한 완성은 속옷'…아찔한 반전 몸매 드러낸 이유비
- 나경원 '짬짜면'하자…황교익 '양다리? 차라리 '난 단무지' 외쳐라'
- [N화보] 누가 51세래? 이영애, 눈 뗄 수 없는 비주얼…묘한 카리스마
- 'FM대행진' 홍자 '내 감성 8할은 무명시절 고생…생활고 시달렸다'(종합)
-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사했다? 해명에도 '거짓말' 반박 나와
- 한혜진 '폭설 모르고 새벽 배송 시켰다가 기겁…창밖 보고 발 동동'
-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격리→'쾌유 기원'(종합)
- 김종국 '양세찬 뒤에서 내 욕하고 다녀… 증거 잡히면 죽일 것' 선전포고
- '뇌수술' 민병헌 '미리 발견해 다행, 건강하게 돌아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