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2차 가해 법정구속 조덕제 항소

이상휼 기자 2021. 1.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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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배우 조덕제씨(본명 조득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

조씨와 동거인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 진행과정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여배우인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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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배우 조덕제 2017.11.7/ © News1 박지혜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성추행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배우 조덕제씨(본명 조득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의정부지법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 동거인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기 때문에 '조씨에 대해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창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누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추행 재판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와 동거인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 진행과정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여배우인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반씨의 신원을 특정해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사전 협의없이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징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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