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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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 125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 내 조정위원회의 조정전담변호사를 늘리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 증진, 이를 통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활발한 토론을 통한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 때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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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담변호사 확충·형사전자소송도 추진
법관 대표 125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 내 조정위원회의 조정전담변호사를 늘리기로 했다. 또 형사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형사전자 소송을 추진하고 기획법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임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회의에는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16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 증진, 이를 통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활발한 토론을 통한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 때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대표회의는 형사전자소송 추진에 대해선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투명성 및 절차 진행의 신속성 증대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형사전자소송의 점차적·전면적 추진 방안과 인적·물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 전 단계로 형사전자 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실시 범위를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법행정지원법관(기획법관)의 지명 내지 사법행정지원업무의 분담 등은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기되, 그 선출과 업무범위는 소속 법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지원법관은 가급적 적정한 재판업무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 조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전담변호사의 확충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등 21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조정전담변호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법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법원별 수요를 고려하여 조정전담변호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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