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1심 판결에 항소

유수경 2021. 1.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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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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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배우 조덕제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덕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덕제는 또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반 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고 반민정은 다시 조덕제를 고소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의정부지법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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