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운전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유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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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출신 가수 임슬옹(34)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임씨를 약식기소했다.
다만 임씨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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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출신 가수 임슬옹(34)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임씨를 약식기소했다.
다만 임씨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임씨는 지난해 8월1일 밤 11시50분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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