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마린시티 아파트 시행사 '계약 취소' 고수.."주택공급 거래질서 확립해야"

김신은 2021. 1. 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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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세대에서 최초 분양자의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난(<더팩트> 1월 7일 보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아파트 시행사가 불법청약이 확인된 세대의 '선의의 피해'인지에 대한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정부의 법개정 등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A 시행사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41세대 불법청약건과 관련해 공급계약을 취소할 경우 일부 세대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시행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몇 가지 사유로 시행사로서 불법청약 세대에 대한 계약 취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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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당첨자가 판 분양권을 모르고 사들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행사 측의 계약취소 소송으로 퇴거 위기에 처하자 7일 단체 시위에 나섰다. /부산=김신은 기자

시행사 "법·제도 개선해 선의의 피해자 구제해야"…"원분양가 수준 재분양할 것"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수십 세대에서 최초 분양자의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난(<더팩트>1월 7일 보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아파트 시행사가 불법청약이 확인된 세대의 ‘선의의 피해’인지에 대한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정부의 법개정 등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A 시행사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41세대 불법청약건과 관련해 공급계약을 취소할 경우 일부 세대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시행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몇 가지 사유로 시행사로서 불법청약 세대에 대한 계약 취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계약 취소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A 시행사는 "제3자 피해구제를 위해 계약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가 더 기승을 부리고 교묘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주택공급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시장교란 행위를 묵인 방조할 수 없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계약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법청약 세대가 너무 많고, 각 세대별 상황이 제각각 다르며, 선의의 피해 여부와 피해 규모를 시행사가 일일이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계약 취소를 통해 선의의 피해 여부와 피해 규모, 피해구제 여부를 제각각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에 맡기는 게 가장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분양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음해’라며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시행사는 " 당초 원분양가에 근접한 분양가를 정해 해운대구청의 허가를 받아 재분양을 할 계획"이라면서 "해운대구청은 현재 41세대의 거센 민원 때문에 재분양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원분양가 수준의 재분양을 허가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당면한 민원 해결에만 몰두해 시행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시행사는 "해운대구청장이 재분양 불허 방침을 밝힌 것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실제 다수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거센 민원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행정기관은 미봉을 위한 책임회피성 공문을 보낼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시행사는 또 "향후 있을 제도 개선과 법개정 과정을 지켜보고 이에 따른 어떤 결과도 수용할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할까’라는 정서적 판단이 아니라 주택공급의 원칙, 불법청약의 근절 등이 함께 고려된 법과 제도에 맞는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는 41세대가 최초 불법으로 당첨된 부정청약인으로부터 집을 샀다는 이유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급계약 취소에 직면한 피해 입주민들에 대해 계약을 유지할 것을 통보했지만, A 시행사는 모든 조치는 법과 제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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