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붙여 주차했다가 틈에 낀 60대 운전자 사망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1. 1. 18.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벽에 너무 가까이 주차했다가 운전자가 차와 벽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노원구 공릉동의 한 상가 앞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스타렉스 차를 벽 가까이 세운 뒤 내렸다가 몸이 차와 벽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오전 9시쯤 A씨를 발견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벽에 너무 가까이 주차했다가 운전자가 차와 벽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노원구 공릉동의 한 상가 앞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스타렉스 차를 벽 가까이 세운 뒤 내렸다가 몸이 차와 벽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오전 9시쯤 A씨를 발견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8살 딸 살해 40대 엄마 구속…아빠는 극단적 선택
- [영상]'4초 뜸', 故박원순엔 '한숨'…생중계된 文대통령 고심의 순간들
- 내일 영하 13도…서울시 계량기 동파 '준 심각단계 발령'
- "최신폰에 쥐꼬리 지원금 주더니"…갤럭시S21 '반값' 경쟁, 왜?
- 이재용 실형에 민주당 "뇌물죄 가볍지 않아" 정의당 "양형 아쉽다"
- 이란 "동결자금으로 유엔회비"…창의적 해법? 미국 압박?
- [르포]"2달 만에 커피 앉아서"…모처럼 사람 붐빈 카페
- 기재부 "6월 다가올수록 다주택자 매물 늘 것"
- 국토부 "주택시장 불안에 공급으로 대응하겠다"
- 野 "文대통령, 정인이 사건 방지책이 입양아동 바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