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태권도선수단서 상병이 하사 폭행 '하극상'

박아론 기자 2021. 1. 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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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친선 태권도대회 해병대 선수단에 선발된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상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18일 오후 2시53분께 당시 상병이던 A씨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상관인 B하사(20)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3차례 밀치고, 반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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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해외 친선 태권도대회 해병대 선수단에 선발된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상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18일 오후 2시53분께 당시 상병이던 A씨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상관인 B하사(20)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3차례 밀치고, 반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XX야, 앉아 있어"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B하사의 머리를 탁자에 부딪히게 해 두피 손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B하사가 노래방에서 PC방에 따라가겠다고 하자 "반장님은 여기 계십쇼"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 5월2일 해외 친선 태권도대회 해병대 선수단으로 선발돼 처음 알게 돼 어울리게 됐다.

그러나 B하사는 A씨의 폭행으로 태권도대회 겨루기 주전선수로 참가하지 못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가슴을 1회 밀었을 뿐, 폭행 혹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하사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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