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재용 법정구속, 기업 때리기 끝은 어디인가

2021. 1.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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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8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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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위기 한복판에
간판급 기업인 구속은 비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8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삼성그룹은 물론 재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이재용이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다. 법원의 독립적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을 꼭 감옥에 가둘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을 2017년 2월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산정한 뇌물액이 적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첫 구속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년이 걸렸고, 앞으로도 이재용은 꽤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야 할 형편이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특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검찰이 기소한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도 발목이 잡혀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기업 환경은 악화일로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규제에 기업인들은 공장 해외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다. 이 마당에 삼성그룹 총수마저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기업인들의 사기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에서 기업인으로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권력은 슈퍼 갑, 기업과 기업인은 울트라 을이다. 권력의 요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간 큰 기업인은 흔치 않다. 이재용도 이 덫에 걸렸다. 지난달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며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저의 불찰, 저의 잘못,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권력과 재력의 밀실 만남은 분명 잘못이지만, 어느 기업인인들 그 만남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그 누구보다 정력적인 활동을 펼쳤다. 지난 2년간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동학개미들은 '삼전'을 최고의 투자종목으로 친다. 그만큼 재벌 체제에서 오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영권 대물림 포기를 약속했다. 작년 말 최후진술에선 '승어부'를 언급하며 삼성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다 소용 없었다. 이재용이란 인물을 슬기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협량이 안타깝다. 이른 시일 내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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