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가족모임 잇따라 확진..5인 이상 모임금지 행정처분 검토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1.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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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5인 이상 가족 모임으로 확진된 일가족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기간에는 가족 간 모임이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돌잔치, 회갑, 칠순 등의 모든 가족 모임도 포함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방역수칙 중 개인 간 접촉 최소화로 확진자 감소에 큰 부분을 차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된다"며 "불요불급한 모임과 사적인 만남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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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여부 검토, 경남 첫 사례되나
이한형 기자
경상남도가 5인 이상 가족 모임으로 확진된 일가족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남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됐다. 진주는 기도원 집단감염 등의 여파로 2.5단계가 오는 25일까지 일주일 더 늘었다.

해당 기간에는 가족 간 모임이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그러나 울산에 거주한 40대 여성이 자녀 3명과 함께 최근 함양의 어머니 집을 방문한 뒤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여성의 남편이 확진 통보를 받고 검사를 한 결과 자신과 자녀 2명이 전날 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성의 모친과 자녀 1명은 음성으로 나왔다. 이 여파로 모친이 사는 함양의 한 마을은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주민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김해와 양산에서도 외국인 가족 모임으로 25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 사례 모두 5인 이상 집합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아직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돌잔치, 회갑, 칠순 등의 모든 가족 모임도 포함된다.

다만 일상적으로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지방근무나 학업 등으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주말 등에 함께 생활하면 같은 거주공간으로 본다. 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방역수칙 중 개인 간 접촉 최소화로 확진자 감소에 큰 부분을 차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된다"며 "불요불급한 모임과 사적인 만남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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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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