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토목건축사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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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003070)은 토목건축사업 영업을 오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지한다고 18일 공시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전 도급계약체결건과 관계법령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회사 측은 "1993년 10월 31일 준공된 야탑10교 관련 처분으로 18일 영업정지처분 공문을 수령했다"며 "행정 처분과 관련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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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오롱글로벌(003070)은 토목건축사업 영업을 오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지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6502억원으로 2019년 연결 매출액의 47.4%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전 도급계약체결건과 관계법령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회사 측은 “1993년 10월 31일 준공된 야탑10교 관련 처분으로 18일 영업정지처분 공문을 수령했다”며 “행정 처분과 관련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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