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비극 막자" 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

한소희 기자 2021. 1.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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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에 발달 장애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숨진 지 6개월 만에 발견된, 이른바 '방배동 모자사건'이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했죠. 서울시가 이런 비극을 막겠다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방배동에서 30대 발달장애아들과 거주하다 숨진 60대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의료나 생계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전남편과 딸이 심사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한 부양의무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의 재발을 막겠다며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자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같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개인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선순/서울시 복지정책실장 :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를 통해 약 2,300여 명의 위기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서울에서 2,300 가구 정도가 새로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부양의무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9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가지면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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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 2인 1조로 돌아가며 일하는 10명 모두가 공동 점주입니다.

강남구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 편의점 업체와 손잡고 '새싹가게'라는 이름의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이병석/새싹가게 점주 : 올해부터는 탈수급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여기 일자리에서 기술도 배워서 자리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강남구는 고용 창출 효과에 따라 새싹가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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