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 2차 가해 실형에 항소

김나영 2021. 1.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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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조덕제는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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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조덕제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배우 조덕제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DB
또 조덕제는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결국 반민정은 또 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항소 기간은 22일까지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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