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달 만에 커피 앉아서"..모처럼 사람 붐빈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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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 앞 한 대형 카페.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카페에 들른 주부 2명은 육아를 주제로 한 대화를 나누기고 했다.
카페 사장 서미연(57)씨는 "코로나로 작년 대비 매출의 10분의 1로 줄었다"며 "2개월 전 매장 착석이 금지됐을 때는 그보다 더하게 10~20잔 밖에 팔지 못했다"며 "이제는 카페 매장에 앉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매출이 올라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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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 앞 한 대형 카페. 점심식사 뒤 시민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카페에 줄줄이 들어섰다.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된 첫날인 18일 카페에 모처럼 이용객들이 붐빈 것.
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가 풀린 것은 거의 2달 만이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카페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됐지만 이날부터 식당과 같이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단 2명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다면 매장에 1시간만 머무를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된다.
이날 카페 2층에는 30여 테이블에 손님 15명 정도가 착석한 상태였다. 이들 모두 취식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라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 마스크를 턱 밑으로 살짝 내리고 한 모금 마시거나 케이크를 떠 먹고 다시 제대로 착용하는 식이었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카페에 들른 주부 2명은 육아를 주제로 한 대화를 나누기고 했다.
알바생들도 오랜 만에 바빴다. 수거함에 놓인 컵들을 치우고 손님이 앉았다 간 자리에 연신 분무기를 뿌리며 청소를 했다. 커피를 만들고 계산을 하느라 분주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카페 사장 서미연(57)씨는 "코로나로 작년 대비 매출의 10분의 1로 줄었다"며 "2개월 전 매장 착석이 금지됐을 때는 그보다 더하게 10~20잔 밖에 팔지 못했다"며 "이제는 카페 매장에 앉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매출이 올라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2인 이상 1시간 제한 권고'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쉽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카페 내 취식 허용으로 사람들이 몰려 비말 등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은주(21)씨는 "기본적으로 카페에서 친구 만나고 공부도 하는데 모이다 보면 감염된 채 집에 옮겨가 가족들을 감염시킬 수 있지 않을까 두렵다"며 "그래서 아직 카페 가기에는 좀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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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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