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는언니' 법정제재 "음주 미화·조장 우려"

김나연 기자 2021. 1.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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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장시간 노출한 '노는 언니'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은 '노는 언니'를 통해, '성지술례를 가다'라는 주제로, 출연자들이 경주와 부산을 방문하고 지역 유명 술을 마시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이건 약이잖아요", "달달했다" 등의 발언이나 술과 관련된 일화를 언급하는 등,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주 장면을 약 16분 동안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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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언니 / 사진=티캐스트 E채널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장시간 노출한 '노는 언니'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 3개 채널이 방송한 '노는 언니'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채널, 드라마큐브, 패션앤은 '노는 언니'를 통해, '성지술례를 가다'라는 주제로, 출연자들이 경주와 부산을 방문하고 지역 유명 술을 마시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이건 약이잖아요", "달달했다" 등의 발언이나 술과 관련된 일화를 언급하는 등,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주 장면을 약 16분 동안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음주를 미화하거나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장시간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러 번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방송사들은 음주 장면에 대해서는 관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소년들의 정서를 고려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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