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자 종부세 6월1일부터 5800만원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2021. 1.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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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1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부동산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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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합동설명회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정부가 6월 1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부동산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6·17, 7·10 대책을 통해 취득, 보유, 처분 전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는 공정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통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등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린다.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상향한다.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 30일 이전에 비해 6월 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초 당정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늘리기 위해 인상키로 한 양도세를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해 양도세 규제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정은 양도세를 다시 낮추면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줘 오히려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양도세 인하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소득 8000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취급 시 1년 이내에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 위반사실이 확인된 건은 대출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대출을 금지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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