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사면 선긋고 윤석열 감싼 文.. "사회 갈등·분열 최소화" [전직 대통령 사면·秋-尹 갈등]

김호연 2021. 1.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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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야권의 무조건적인 사면을 요구하는 주장을 겨냥한 듯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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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할것"
"尹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
정치를 염두에 둔다고 생각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일부 국민의 반감 등 대국민 정서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며 감싸안았다. '통합과 포용'을 새해 국정 키워드 중 하나로 제시한 가운데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사면, 국민 공감대 형성돼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했다.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상 기존 청와대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직후 사면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야권의 무조건적인 사면을 요구하는 주장을 겨냥한 듯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조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尹,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한마디로 말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며 신뢰를 표시했다.

윤 총장이 법·검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것과 관련해선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 국면을 재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실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부각에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면서도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했어도 안된다"며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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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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