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소상공 임대료 감면, 법률로 의무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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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법률로 못 박자고 제안했다.
전주시의회는 18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소상공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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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법률로 못 박자고 제안했다.
전주시의회는 18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소상공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임대료 문제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 갈등과 대립이 아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즉각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임대인에게 보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기동 시의원을 포함해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등 16명의 시의원이 동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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