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1심 실형 판결에 항소(종합)

신영은 2021. 1.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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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 53)가 성추행한 여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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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사진l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 53)가 성추행한 여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덕제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아내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반민정은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면서 "뜻깊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8년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유죄 확정 이후에도 아내 정씨와 함께 SNS에 지속적으로 반민정을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항소 기간은 22일까지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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