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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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그룹 2AM 임슬옹(사진)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임슬옹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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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임슬옹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불복할 경우 임슬옹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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