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가·공장 공시가격도 바로 잡아야"

장충식 2021. 1. 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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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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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반영률 실태 조사 결과
고가·신축일수록 세금 낮아"
가격공시제 시행 정부에 건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진행했다.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 부동산'과 단독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거래되는 공장, 백화점 등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전국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이 53.6%, 공동주택이 69.0%로 나타났다.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했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9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일반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서 대도시인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이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각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적용해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은 건물의 층별효용 정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데 있다.

정부는 2016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비주거용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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