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침뱉고 폭행 30대 중국인 사전 구속영장.."혐의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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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A씨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씨(60)와 C씨(58)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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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35)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출석한 A씨를 조사한 뒤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씨(60)와 C씨(58)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은 뒤 의자를 경비실 창문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을 타고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려 했고, B씨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방문객용 출입구를 이용해 출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아파트 입주민 2000여 명은 A씨의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A씨는 현재 집에 귀가한 상태다.
경찰은 빠르면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19일 오전에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호텔로 데려다 준 지구대 경찰관에 대해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황이 종료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사건 발생 사흘만에 A씨를 입건해 초동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인 A씨를 호텔로 데려다 준 경찰관에 대해 부적절성 부분 등 전반적인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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