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교통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2021. 1.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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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그룹 2AM 출신 임슬옹(34)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우가 내리는 밤 늦은 시각이였으며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같은달 서울서부지검은 임슬옹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해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약식기소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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