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최하나 기자 2021. 1. 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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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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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야간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옴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뻡위반(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한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임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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