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에 지지 호소한 주민자치위원 벌금형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1.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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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자치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 광산구 한 동의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모임을 개설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지지 호소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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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자치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2 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경선운동 금지에 관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21대 총선 당내 경선 시작 직전까지 반복적으로 경선 운동을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당내 경선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민자치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 광산구 한 동의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모임을 개설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지지 호소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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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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