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만큼 내는' 실손보험 7월 출시

김현 2021. 1. 18. 17: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변경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는 주계약,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 운영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도수치료나 MRI와 같은 비급여 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에 대한 할인과 할증 제도가 적용되며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고, 반대로 비급여 치료로 보험금을 3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 보험료가 3배 오르게 됩니다.

김현 기자 (undefined@mbc.co.kr )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062110_34922.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