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연, 부산대 총장 직무유기 고발.."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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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연)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 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연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이 조씨에 대한 서류평가를 할 당시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서류 평가 단계에서 결격 처리됐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며 조씨가 허위 서류로 부정 입학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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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연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이 조씨에 대한 서류평가를 할 당시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서류 평가 단계에서 결격 처리됐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며 조씨가 허위 서류로 부정 입학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지원할 당시 부산대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며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입시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가 전무하다"며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나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전원 입시비리 사건,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등 모두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을 했던 사례를 보더라도 1심판결 선고까지 나온 조씨에 대해 당장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1심 판결까지 조 씨의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는데 이번 총장 고발건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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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창호 기자] navicb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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