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협의 요청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2021. 1. 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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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해가는 절차(강제수용)를 거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식으로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기재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내며, 이 보상협의요청서를 받고 기재된 보상금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사업시행자와 나는 일반 부동산매매(대금지급 받고 소유권이전)와 같은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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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해가는 절차(강제수용)를 거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의 협의는 일반 부동산매매와 같이 가격흥정을 하는 협의가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액 즉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협의보상가액으로 소유권을 이전 할지말지 토지소유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박효정 대표 감정평가사 /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사업시행자는 정식으로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기재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내며, 이 보상협의요청서를 받고 기재된 보상금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사업시행자와 나는 일반 부동산매매(대금지급 받고 소유권이전)와 같은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문제는 저렴한 보상액 등의 사정으로 협의에 응하고 싶지 않은 경우이다.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상 3차례 정도 보내고 토지소유자는 번번히 ‘무시’로 일관하는데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특히 보상금 저렴의 사유로 ‘협의에 응하고 싶지 않은 소유자’라면 첫 번째 보상협의요청을 받았을 때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

협의보상 감정평가서 정보공개청구신청
먼저 ‘협의보상 감정평가서 정보공개신청’부터 해야 한다. 만약에 제시 받은 보상금을 받고 팔지 않는다면, 강제수용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안 팔고 싶다고 안 팔아지는 것이 아니고 통상 보상협의요청서를 받고 6개월 정도 후에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당하게 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은 기정사실이고 이에 제시받은 보상액을 증액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곧 협의보상액에 대한 이의절차일 것이며, 보상액에 대한 다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협의보상감정평가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신청. 협의보상액에 대하여 이의하며 수용재결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신청을 즉시 하여야 하는 이유는 감정평가서를 공개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 어차피 보상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협의보상감정서를 공개 받아 분석하며 수용재결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의사항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서 분석에 필요한 항목을 명확히 요청할 필해야 한다. 2주나 걸려서 겨우 공개를 받았는데 보상액 분석과는 무관한 자료만 공개를 받을 경우 다시금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 불상사, 결국 감정평가서 분석하여 이의신청할 시간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도움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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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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