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시티자이 시행사 "부정청약 계약취소분 원분양가 수준 공급"

유엄식 기자 2021. 1.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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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약 분양권 전매 가구에 계약취소를 통보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이 정부의 화해조정 권고에도 소송전을 강행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된 입주자의 계약을 취소하지 말라"는 정식 공문을 보냈지만, 사실상 계약취소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성연은 계약취소 소송을 하려는 이유와 관련 "불법청약 세대가 너무 많고, 각 세대별 상황이 다르고, 선의의 피해 여부와 규모를 시행사가 일일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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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피해자 측 "생존권 위협..청약 불법행위 더 기승부릴 것"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단지 조감도. /사진제공=GS건설

불법청약 분양권 전매 가구에 계약취소를 통보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이 정부의 화해조정 권고에도 소송전을 강행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된 입주자의 계약을 취소하지 말라"는 정식 공문을 보냈지만, 사실상 계약취소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재분양시 '200억대 개발이익'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연은 18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입장문을 통해 "41세대 부정청약건과 관련해 계약 취소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연은 "공급계약을 취소하면 일부 세대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파트값 상승분이 날아가고 기회비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다수 세대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계약취소 소송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연 측은 5억원대 분양한 아파트를 최근 시세인 11억원대로 재분양하면 시행사가 200억원대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매 피해자들의 지적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과 음해가 여과없이 보도되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약취소 이후 확보된 세대에 대해선 재분양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분양가는 당초 원분양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책정해서 관할 구청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해운대구는 선의의 전매 피해자를 위해 재분양을 불허할 방침이어서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성연은 계약취소 소송을 하려는 이유와 관련 "불법청약 세대가 너무 많고, 각 세대별 상황이 다르고, 선의의 피해 여부와 규모를 시행사가 일일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다른 단지들이 분양권 피해자에 대한 입주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선 "민원을 피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겠지만 불법청약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청약 근절 대책,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연은 "선의의 피해자와 계약을 유지하라"는 국토부의 조정 권고 공문에 대해선 "면피성"이라고 일축했다. 당초 불법청약 세대를 시행사 측에 통보하고 계약취소 조치를 요구했다가 여러 세대가 동시에 민원이 발생하자 입장을 바꿔 계약을 유지하라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계약취소 지침을 내린 것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이 확인되기 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성연은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법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당면한 민원 해결에 몰두해 시행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그러나 미봉을 위한 책임회피성 공문을 보낼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고 그것이 소급적용된다면 구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법개정을 전제한 협상 방침을 밝혔다.

시행사의 이런 주장에 전매 피해자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입주민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한 세대에 대해 계약 유지를 하라는 것인데 이런 판단을 무시한 채 변명을 하고 있다"며 "원당첨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이미 매도 후 떠난 상태에서 최종 매수자에 계약취소를 할 경우 이와 비슷한 불법행위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취소를 강행하면 100명이 넘는 현 입주자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며 "공익실현을 위한다면 계약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법조계, 건설업계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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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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