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도 돕는다' 장수군, 보훈수당 금액·대상 확대

한훈 2021. 1.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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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이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해 주기 위한 호국보훈수당의 지원 대상·금액을 늘린다.

장수군은 올해부터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에 공상·순직공무원과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정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에게 별도로 공동모금회를 통한 성금을 지급하고,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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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제공).2021.01.18. photo@newsis.com

[장수=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장수군이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해 주기 위한 호국보훈수당의 지원 대상·금액을 늘린다.

장수군은 올해부터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에 공상·순직공무원과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금액도 기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보훈단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가정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에게 별도로 공동모금회를 통한 성금을 지급하고,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장영수 군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비록 충분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해 아쉬운 점도 많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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