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어긴 부동산 투자 25건 적발

임광복 2021. 1.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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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를 어기고 부동산에 투자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 25건이 적발돼 대출금 회수조치가 취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합동으로 실시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설명회에서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1082건에 대해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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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금 회수조치..귀책사유 있는 금융사 직원 징계
대출규제 주요 위반사례.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대출 규제를 어기고 부동산에 투자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 25건이 적발돼 대출금 회수조치가 취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합동으로 실시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설명회에서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5건 모두 대출금 회수조치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금융사 직원 5명을 자체 징계조치했다.

위반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은 지난해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후 점차 감소세다.

금감원 적발 사례 중 20건은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건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병원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자가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전자상거래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설자금 목적(사업장 구입)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본인이 거주 △자동차부품업 영위법인이 종업원 숙소구입 목적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후 법인대표 배우자가 거주 등이다.

나머지 5건은 주택임대·매매업자가 주택구입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주요 사례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매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 등이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권역별 주요 26개 금융회사(은행 6개, 상호금융 6개, 저축은행 7개, 여전사 5개, 보험 2개)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1082건에 대해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대출규제 위반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적용 오류(137건), 대출취급시 약정관리 소홀(718건),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190건)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해 이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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