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탁상자문 금지 적법"..감정평가사협회, 공정위에 승소

홍국기 2021. 1.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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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을 막아온 행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가 회원 감정평가법인에 문서 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담합이라고 간주, 2019년 10월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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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로고 [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을 막아온 행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4일 "구두 탁상자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서 탁상자문 금지는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거래를 전면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협회에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 명령, 공표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해 문서상으로 금융기관 등에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협회는 문서 탁상자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2012년 탁상자문 방법을 문서에서 구두로, 특정 가격 제시에서 범위 가격 제시로 변경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가 회원 감정평가법인에 문서 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담합이라고 간주, 2019년 10월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협회는 감정평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면서 같은 해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감정평가 산업 발전 개선 방안에서 탁상자문이 가격쇼핑(사전에 유리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감정평가기관을 선택하여 의뢰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잘못된 관행 개선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협회는 "재판 과정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감정평가산업발전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탁상자문의 문제점을 재판부에 설명한 것이 승소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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