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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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는 공영주차장 9곳을 당일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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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가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는 공영주차장 9곳을 당일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시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며 임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면제혜택이 가능한 주차장은 불당 제1·2공영주차장, 서부역 제1공영주차장, 신부 제1공영주차장 등 9곳이다.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발급 받으려면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윤은미 시 여성가족과장은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천안시가 아이낳고 살기 좋은 임신·출산 친화적 도시로 한걸음 더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앞으로 민간 사설주차장도 임산부 배려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천안=정종윤기자 jy007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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