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은 내친구] 산재 사고 막자는 중대재해법..처벌수위 높지만 예방은 의문

박기효 2021. 1.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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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망사고에 법 제정
안전·보건 조치 위반하면
사업주·경영자·공무원 처벌
1년이상刑·10억 이하 벌금
재계 "과실에도 고의범 간주"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이 통과됐다. 논의 과정에서부터 여야는 물론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전개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후에도 재계에서는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노동계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무엇인가요.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는.

▶이른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산업재해와 대형재해를 겪어 왔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매해 2000명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기업의 안전 보장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재해 사고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의무와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전 확보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에 집중해 예방효과를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기존 산안법은 원·하도급 관계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도급의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없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산안법의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재계는 우선 과도한 처벌 규정을 지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과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이 법은 사업주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 책임자의 의무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규정, 법인 처벌의 면책 규정에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산업재해 예방이 아니라 사업주 처벌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재계는 이 법이 처벌 수위는 높은 데 비해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어떤 조치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비용을 설정해야 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기업 처벌이 아닌 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의무를 명확히 하고 모호한 부분을 수정한 현실적인 보완입법을 요구했다. 노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등 규정을 둬 원안에 비해 적용 대상과 시기를 축소해 실효성을 낮췄다는 주장이다. 또한 안전전담 책임임원을 둬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면서 비판했다.

[박기효 기자 / 김대영 경제경영연구소 인턴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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