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2명 사망 사건..하청 대표 과실치사 '무죄'

김상민 기자 2021. 1.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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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휘·감독하지 않아 사망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부두 접안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작업대 위 노동자 3명이 15m 아래 해상으로 추락했고, 한 명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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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휘·감독하지 않아 사망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사 대표 5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67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발전소 제2 연료 하역 부두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해 40대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부두 접안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작업대 위 노동자 3명이 15m 아래 해상으로 추락했고, 한 명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화물선 선사에서 보수 작업을 하도급받은 A씨 업체는 비계설치 작업만 떼어 내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고, 사망자 2명은 이 재하도급 업체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현장소장 업무 경험이 없는 B씨를 임명해 작업을 지시했고, 일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A씨가 주로 대외 업무를 맡았고 공사 현장에 방문한 적이 없는 데다,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공사 현장에서 직접 노동자를 지휘·감독하지 않아 추락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장소장 B씨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인천 중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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