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잡고 공중서 '빙빙'..포항 학대 강아지 주인에게 반환, 왜?

최창호 기자 2021. 1.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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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 학대 당해 동물병원에 머물던 반려견(견종 푸들)이 결국 주인에게 돌아갔다.

1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견주와 함께 집으로 가던 반려견은 주인이 갑자기 돌린 목줄에 허공을 날아다녔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견주가 입건되자 포항시는 반려견을 견주와 분리시킨 후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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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동물보호법, 견주가 소유권 포기 않으면 반환 규정"
18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 인근 아파트단지 길가에서 견주로부터 학대를 당해 동물병원에서 보호받고 있던 반려견이 견주에게 돌아갔다. (독자제공)2021.1.1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주인에게 학대 당해 동물병원에 머물던 반려견(견종 푸들)이 결국 주인에게 돌아갔다.

1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견주와 함께 집으로 가던 반려견은 주인이 갑자기 돌린 목줄에 허공을 날아다녔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동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최근 포항시 북구에 사는 견주 A씨(20·여)와 친구를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견주가 입건되자 포항시는 반려견을 견주와 분리시킨 후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견주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보호비용을 받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에는 주인이 학대를 가한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돌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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